미공개 정보 통해 11억원 시세차익 챙긴 혐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 재판과 관련,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법정구속했다.
한편,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그룹 지주사로, 올해 상반기 매출 4조816억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29조5천억원으로 코스닥 2위이며,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총 1위(31조2천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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