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당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A씨로부터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원심은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해 부정청탁을 인정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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