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40kg 운반한 한국인들…사형 위기

입력 2023-08-14 20:34:08

마약 이미지
마약 이미지

돈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사형 위기에 처했다.

13일 베트남 언론 VN익스프레스는 한국인들이 40kg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재판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63) 씨와 강 모(30) 씨, 중국인 리 모(58) 씨, 베트남 부 모(36) 씨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김 씨는 2000년~2016년 탈세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 해당 언론은 김 씨는 이후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했다. 베트남 언론은 김 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불명예 퇴직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호찌민시의 한 식당에서 만난 리 씨로부터 "1㎏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교도소 동기였던 강 씨까지 끌어들여 마약을 운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한 달 후인 2020년 7월, 마약 39.5㎏를 전달받은 뒤 건설 자재를 수출하는 척 위장하려 했으나 베트남 공안의 검문에 걸려 적발됐다.

김 씨 일당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모든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베트남 현행법은 600g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베트남 북부 선라성 인민법원은 마약 불법 거래 혐의로 구속된 일당 11명 가운데 10명에게 사형을, 1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