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면'에 조국 "법치의 사유화…尹 정권, 판결 존중은 '그때그때 달라요'"

입력 2023-08-14 17:25:28 수정 2023-08-14 17:27:08

김태우 "文 정권 비리 고발한 뒤 정치적 기소…조국 범죄 감추기 위한 탄압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김 전 청장의 사면·복권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런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이날 사면 대상자 발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