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대구 동구 동내로 20길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진입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2018년 6월 정부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의 불법 주정차 차량 처분을 강화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4일 오전 대구 동구 동내로 20길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진입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2018년 6월 정부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의 불법 주정차 차량 처분을 강화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