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32살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무섭다"

입력 2023-08-11 21:17:43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재판부 판결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남성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했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여 상고이유서를 적었다"며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어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다.

또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범행 장소에 CCTV가 있고 조명이 밝은 상시 개방된 곳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해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다"며 "제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SNS를 통해 "피해자라는 게 왜 이렇게도 힘든지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라며 "일하다가 보게 된 이유서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처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 6월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들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고 일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