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 확정 시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다수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시의원은 이런 금품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전 시의원이 선거구민 1명에게 마스크를 준 것에 대해서만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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