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경상 외 인명피해 없어
9일 오후 11시 8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가 사무실 안팎에서 유리가 깨지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시동을 켜니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말했다"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1시 8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가 사무실 안팎에서 유리가 깨지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시동을 켜니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말했다"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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