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54명 검거…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 선포
검찰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정신질환자 '사법 입원제'도 검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전국에 걸쳐 모방 범죄 성격을 띤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살인 예고 글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환경적 원인을 찾아내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3일 경기 분당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5일 18명에 이어 6일 하루 새 28명의 작성자를 추가로 검거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살인 예고 글이 잇따랐다. 경산경찰서는 4일 대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20대를 5시간 만에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5일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는 글을 쓴 10대 미성년자를 새벽에 긴급체포했다.
대구에선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던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검거된 상당수는 미성년자였고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특별 치안 활동 현장 점검에서 "모방 또는 일종의 영웅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책임한 살인 예고 글을 자제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4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상 첫 특별 치안 활동까지 선포했다. 대구 도심에서는 반월당, 중앙로, 동대구역, 대구국제공항, 수성못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도 이날 오전 '중대 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흉악 범죄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묻지마 범죄에는 피의자 정신질환과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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