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물 지정시 건축 전 과정서 관리 강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번 조사에서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LH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구조 계산 결과를 설계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판)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구조 계산은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해 철근 양과 두께, 위치,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구조 계산부터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발견해 했어야 하는데 각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무량판을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현장 검사에 참여하게 돼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수구조물로 정하면 비용이 늘어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했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지난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수구조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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