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또 대법원으로…LA총영사관 상고

입력 2023-08-02 11:55:34

유승준. 연합뉴스
유승준. 연합뉴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놓고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유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체류자격을 주지 않을 요건이 해소되더라도 병역기피자에 한해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도록 개정됐다. 연령 기준도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로 상향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2017년 이후 제출된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해 유씨는 적용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