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 발언 겨냥하며 반박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겉멋든 말로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학생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으로 수면 위에 오른 악성·갑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수사경찰은 엄청난 총량, 무고성 고소·고발·민원에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과 검·경 상호존중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시키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며 "악성·갑질 고소·고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반려 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오로지 검찰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일념만 관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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