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문신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신시술업자인 A씨 등은 지난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하고 총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SNS를 통해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다. 그 와중에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도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집단 난투를 벌인 폭력조직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신이 폭려조직 가입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알려졌다.
검찰은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폭력배를 포함한 2천여 명에게 문신을 새긴 불법 시술업자를 잇달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분 문신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에게 문신 시술을 받은 일부 청소년은 피부염 등의 무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소년들은 시술 비용을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냈다.
A씨 등은 문신을 불법 시술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구입했다. 남은 범죄수익금은 검찰에 의해 추징 보전됐다.
검찰은 폭력조직원, 문신시술자와 더불어 이들에게 계좌나 명의를 빌려준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씨와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문신시술업자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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