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관련해 상표권 분쟁
재판부 "제품에서 '영탁' 표지 제거해야"
경북 예천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생산한 '영탁막걸리'의 상표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이 영탁막걸리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천245%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28일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4월 영탁 및 소속사와 1년간의 모델 계약을 맺었다. 5월부터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까지 나섰다. 영탁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 이미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얼마 후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제안하며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협상이 결렬되고 모델계약도 끝난 후에도 가수 영탁과 관련한 막걸리를 판매를 지속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이 심화된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유포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이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검찰에서 인정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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