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철강가공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7-28 17:34:53

지난해 9월 원자재 투입설비 위로 넘어가던 직원 사망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점검 의무 미이행 확인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대구 달성군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이 회사에서는 철강제품 생산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 철판에 허벅지를 베인 탓이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에 따른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청이 기소된 네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앞선 기소사례로는 하청근로자가 고소작업에데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하청근로자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 하청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와 부딪혀 사망한 사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