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최대 3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가능
경북 예천군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로 예천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주민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된 부부만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범위 내 연중 가능하고,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s://gbyout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새마을경제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접수 후 지원요건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이 사업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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