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제작비 기본 공제 2∼5%P↑
가업승계 증여세 부담 완화…저율과세 구간 60억→300억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2배로…6억 주택 혜택 받을 수 있어
세수 감소 효과 4719억 추산…소득세만 5900억 줄어들 듯
'기회발전특구'에 세제지원이 신설되고,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5개 개정안은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방향으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였던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뤄진 만큼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지역특구 소득·법인세 감면 연장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선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2년 연장한다.
◆K콘텐츠 대폭 지원…유턴기업 법인세 최대 10년 감면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였던 기본 공제율은 각각 5%, 10%, 15%로 확대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유인책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에선 국내 복귀 5년까지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내 복귀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한다.
업종 유형도 유연화된다. 내년부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에서 업종 유사성이 확인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이 공제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상향(60억원→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5년→20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도 각각 1년, 3년씩 연장된다.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로…고액 기부 독려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1천800만원에서 연 600만~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공제 대상인 주택 기준 시가(5억원 이하 →6억원 이하)도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상향(연 240만원→300만원)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고액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40%를 적용한다. 반려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세법 개정안 세수 감소 효과 4천719억원 추산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천719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소득세로, 5천9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도 4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장려금 확대(5천300억원)였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원)도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1천69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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