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등 혐의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어머니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거주지 인근에서 아들 B(9)군의 친구 C(9)군과 C군 어머니 D씨를 협박하고, C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2주 전에 B군은 C군과 장난을 치던 중 C군의 손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혔다. C군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D씨는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C군이 퇴원하던 날 D씨는 A씨의 아내와 마주치며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아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고, C군 모자를 따라다니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
A씨는 C군과 D씨에게 "가만 안 두겠다. 대치동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소리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시 부모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해 "엄마가 다칠까 봐 무서워서 녹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며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유죄로 봤다.
이어 "C군이 B군 때문에 입은 상해에 대해 제대로 사과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C군은 화상을 입었던 사건보다 A씨의 발언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와 그 자녀의 행위는 면밀히 구별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