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러한 법 개정 사실과 더불어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다"며 "모든 교권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서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 체벌에 관해서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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