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영웅인 고(故) 백선엽 장군에게 노무현·문재인 정권이 씌운 '친일파' 낙인을 지웠다. 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보훈부가 이를 삭제한 것은 '백 장군이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옳은 판단이다.
백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힌 것은 일제강점기 백 장군이 만주의 항일 무장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 중심으로 조직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전력 때문이다. 2009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사료(史料)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부임한 1943년 초에는 193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독립군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고 없었다. 간도특설대의 토벌 작전 실상을 전하는 중국 측 자료에도 백 장군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장군을 '친일파'로 낙인찍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전체 위원 11명 중 8, 9명이 친여 인사로 구성돼 편향성 의심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문 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백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백 장군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명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홍걸 의원은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런 모함은 좌파들의 전매특허다. 정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이를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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