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24일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쿠팡 측은 신고서를 공개하며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들로, 최대 납품처인 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 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거래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는 물론 올리브영이 직접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해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올리브영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쿠팡의 신고와 관련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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