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출산 후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생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A씨는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 당시 아이는 생후 10일 남짓 된 신생아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어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16건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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