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포장공사 예정지 아닌 다른 곳에 진행…봉화군, 제대로 조사도 안 해
경북 봉화군이 주민숙원 사업인 농로 포장공사를 예정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재산면사무소는 2021년 농작물 적재와 도로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1천635만원을 들여 새터마 농로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에는 주차장(303㎡) 면적이 포함됐고, 재산면사무소는 이어 2022년 2천300만원을 들여 주차장과 연결된 농로(길이 110m) 포장 공사도 추진했다.
하지만 새터마 농로 포장공사는 예정부지(1175-1번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곳(1194-2번지)에 이뤄졌다. 공사 착공계와 준공계, 감독 출장복명서 모두 사업부지가 1175-1번지로 기록돼 있지만, 준공서류에는 1194-2번지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진이 붙어 있다.

엉뚱한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연결된 농로 사용 문제를 놓고 주민 간 분쟁도 발생했다.
이 마을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는 A씨는 "공장에 가려면 새로 포장된 농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B씨가 일부 구간에 쇠말뚝을 박고 그물망을 씌운 것도 모자라 냉동창고를 갖다 놓았다"며 "이로 인해 1년째 농산물 원자재 반입과 생산·납품, 가스·택배 물품 반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기존 공장 진입로를 막고 사유지가 포함된 새 농로를 이용하겠다고 해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막았다"며 "말뚝과 그물망은 새 농로에 포함된 내 땅에 설치한 것으로, 농로 포장 공사 당시 군에 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적도 없다. 면사무소에 농로와 주차장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산면사무소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한 공사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행정 착오일 수 있다"고 했다.
봉화군 감사부서는 "농로에 포함된 국유지를 측량해 국유지 내에 설치된 말뚝과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은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A씨와 B씨 모두에게 발송했다"며 "면사무소 등과 함께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봉화경찰서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통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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