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머리채 잡힌 선생님…인천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입력 2023-07-20 17:53:54

다른 학생에 공격적인 태도 보여 주의주자 폭행
2개월간 지속적인 폭력 겪어와…전치 6주 진단

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의 발길에 밟히는 폭행 소식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한테 심한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일이다.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교사는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A교사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은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

계속된 폭행으로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던 A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기간이 6주가량으로 늘어났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A교사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나이와 학년 공개를 꺼렸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을 거쳐 8월 중 학교로 돌아오게 될 경우 교내 특수교사는 A교사 뿐이어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며 "보조 인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