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허용 조항 신설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는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 금지' 와 '주거시설 퇴거' 등만 규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처리 단계에서 가해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상담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으로라도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과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상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송재호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 조항이 있는 반면, 유사한 범죄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의 성행이 개선돼 동종 범죄의 재범률과 재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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