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20대女 원룸 따라가 성폭행 시도, 격투 벌인 피해자 남자친구 중상
배달원 옷차림, 원룸 공동현관 들어가도 의심 안하는 점 노려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상대였지만 계획범죄 정황도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대학가 원룸촌,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배달원 복장을 한 A(28)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 B(23) 씨의 뒤를 밟았다. B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배달원 복장을 한 자신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강간살인미수범은 배달원인 척 태연하게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행은 귀가하던 무방비 상태의 20대 여성을 뒤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하다. 똑같이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을 노렸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저지른 '묻지마 범죄' 특성을 띤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하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근처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23) 씨가 집안에 들어와 A씨와 격투를 벌였다.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이들에게 중상을 입힌 채 도망쳤다.
이 범행으로 C씨는 급소를 포함해 여러 부위를 다쳐 중태에 빠졌으나 현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과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회복 중이다.
A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실정이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묻지마 범행'의 특성을 띤다는 게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4일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등 단어를 검색하며 자신의 범행을 계획한 듯한 정황이 확인됐고, 범행에 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피해자와의 관계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범행 직전까지 약 3년 간 배달원 생활을 했었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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