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 확정 "월급 206만740원"

입력 2023-07-19 06:58:06 수정 2023-07-19 13:28:45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 및 월급 기준 201만580원에서 2.5%(시급은 240원, 월급은 5만160원)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새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의한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18일)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 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19일 새벽 11차 수정안까지 제시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침을 앞두고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앞서 계속 제기된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 결정 가능성이 50%까지 치솟은 순간이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애초 9대 9대 9였던 근로자위원 대 사용자위원 대 공익위원 구도가 깨진 상황이 변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돼 근로자위원 8 대 사용자위원 9 대 공익위원 9 구도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공익위원 대부분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맥락이다.

그러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의결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린 해로 기록됐다. 2007년부터 현행 방식이 적용된 이래 앞선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는데, 올해는 110일 걸렸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됐다.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보통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2000년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

이 기간만 분석하면, 2009년(4천원)에서 2010년(4천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것이 최저 인상폭이다.

반대로 2017년(6천470원)에서 2018년(7천530원)으로 넘어가며 1천60원 오른 것이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