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내용 수정·보완

입력 2023-07-18 17:00:18 수정 2023-07-18 21:33:05

18일 재입법 예고안 공고하고 열흘간 의견 수렴
주변지역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추가…이주정착지원금 증액은 반영 안 돼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가 18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와 관련한 항목을 대폭 수정·보완해 재입법 예고했다. 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추가되는 등 변동사항도 생겼다.

이날 국토부가 공고한 시행령안은 지난 5월 최초 공개한 뒤 국방부 등 정부부처, 대구시,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초과 사업비 관련 내용 부분이다. 기존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으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거쳐야 할 절차 등이 1개 조문 4개 항으로 간략히 규정돼 있었다.

변경안은 2개 조문, 7개 항, 2개 호에 걸쳐 초과 사업비 발생 시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지원 금액 환수 근거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자체는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방부가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됐을 때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다.

이는 애초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국토부가 대구시 등과 의견을 조율한 뒤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이날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건의 사항은 일부 수용됐다.

우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에 기존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더해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이 추가됐다.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에 '물류 활성화' 관련 사업이 더해졌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을 요구했던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기존안(세대당 1천500만원)과 변동이 없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27일까지 의견 수렴 중인 만큼 이주지원금 인상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와 관련, 선언적인 수준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대구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정이 필요한 건 재차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