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텔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각목으로 때린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 협박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남성 A(20) 씨와 B(17)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한 뒤 각목으로 3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모텔에 가둔 뒤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