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림보호법은 '보호'에 방점…산사태 등 재난방지 체계화 한계
정희용 의원, "산림보호법서 산림재난방지법 분리…산림재난 대응력 높여야"
초대형 산불에 이어 산사태까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하면서 산림재난방지 및 대응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모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림보호에 방점이 찍힌 현행 법령 체계로는 복잡·다양해진 산림재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명령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별 대응 방안이 나열돼 있을 뿐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산림재난 외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고유 업무와 '나무의사 제도' 같은 신규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성주고령칠곡)은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과 관련한 내용을 분리·체계화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내 후속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안에는 기존 법에 빠져있던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은 물론 주민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산재한 산림 관련 기관을 통합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상도 반영됐다.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재난정보 수집·전파,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산사태 등 분야별 산림재난 경보 발령 등 규정들도 총망라했다.
법안이 조기에 국회 심사를 통과해 현실에 적용됐더라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안과 함께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재난 관련 내용을 분리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산림 관련 법령 체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림재난 양상을 고려할 때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9월 열리는 국회 정기회에서 활발히 논의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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