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추가 논의, 노사 7차 수정안 제출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힘겨루기가 닷새 뒤인 18일 재개된다.
즉, 오늘(13일) 예상됐던 최저임금 확정이 연기됐다.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6차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1만620원(최저시급 기준), 사용자위원들은 9천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최저시급 기준인 9천620원 대비 10.4%, 1.7% 각각 인상된 액수이다.
이는 835원 격차로,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2천590원(1만2천210원, 9천620원 동결)이었는데, 여기서는 1천755원이 좁혀진 것이다.
다만 그 중간쯤 최종 결론은 나오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하면서 노사 양측에 재차 수정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일 개최되는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7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2016년 기록한 108일을 넘겨 이번에 최소 109일로 역대 최장 심의 기간 기록을 다시 쓸 전망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따라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최초로 1만원대에 진입할지 여부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수준(9천620원)에서 380원 이상 오를 경우다.
첫 1만원대 최저임금 가능성은 결론 도출이 1만620원 대 9천785원 구도(6차 수정안)에서 최소 한 차례 연기되면서, 좀 더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다음 7차 수정안은 근로자 측의 경우 1만620원에서 좀 더 깎고, 사용자 측은 9천785원에서 소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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