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조례 제정해 규제 나설듯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 정치인과 상대 정당 등에 대한 비방성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지나치게 많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일었던 정당 현수막 규제에 칼을 꺼내들었다.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철거에 나섰고 광주에서도 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를 동별로 4개 이하로만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있다. '명예훼손 문구 금지'도 조항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를 거쳐 9월 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곳이다. 조례에는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내로 제한하고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천시는 단속 첫날인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당 현수막 63개를 강제철거하고 23개에 대해선 자진 철거토록 했다.
두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선 것은 현수막이 상대 비방에만 치중하고 있는 정치 문화를 조장한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적으로 현수막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입법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지난해 9~12월) 전국에서 6천415건이었는데 시행 후 3개월(올해 1~3월) 사이 1만4천19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조례를 가장 처음 마련한 인천시를 상대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혐오와 비방, 명예훼손 문구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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