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미국 국적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LA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씨를 입국 금지 조처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들어 유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2020년 3월 유씨가 승소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진행된 두 번째 소송 1심은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한편 유씨는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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