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210만원 주고 조작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본인의 혼인 관계는 물론 재산, 학력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양 행세하고자 대구 한 국립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C씨에게 3회에 걸쳐 210만원을 송금하고 위조된 서류 6종을 받아 냈다.
법원은 "위조한 공문서를 B씨 이외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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