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이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시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고용형태 차이로 근로조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이 차별을 금지한 '사회적 신분'에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등 다수 판례에서 등장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사업장 내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가능한 것인지 판례 외 법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히 동일 사업장 내에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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