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혜택 집중, 이해충돌 소지 있어" 지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경우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액이 증가하고 상속재산이 46억원에서 66억원 사이일 때 세율상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공한 유산취득세 사례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2021년 기준으로 피상속인 34만명 가운데 3천명(상위 0.8%)에게 감세 혜택 80%가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상위 1%의 대물림 도구를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 후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도록 한고 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일단 상속인들에게 나누고 각각의 상속재산에게 과세하는 형태다.
유산세 방식은 '통으로' 과세하므로 상대적으로 과세금액이 크고 따라서 부의 재분배에 유리하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취득한 자산에 과세하는 것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 이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총 세액도 크게 낮아진다. 과표가 낮을수록 누진세제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재산 38억원을 4명이 상속받을 경우 지금은 총 세액이 14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9억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국가 전체 총세수 역시 6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본질적으로 상위 1% 의 부의 대물림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며 "이 법은 재벌 같은 최상층 자산가보다는 상층 자산가에게 체감 혜택이 큰 법으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요소가 크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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