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지시' 검찰 5년 구형에 김관진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려던 것"

입력 2023-07-07 21:58:38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한 사이버 심리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7일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동원해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군형법상 정치관여 부분과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장관에 임용됐기 때문에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군 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신분이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인으로 바뀐 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46년간 나라 지키는 일에 몰두해오며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