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태어난지 1일 밖에 되지 않은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 및 장례 절차도 없이 영아의 시신을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기존 사체유기 혐의에 더해 살인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5일)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8일 경기 김포시 소재 한 텃밭에서 생후 하루 된 둘째딸 B양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산 이튿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나온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아기를 살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키우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낳았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이었고, B양을 낳은 후 이혼했다. A씨는 현재 B양의 오빠이자 맏이인 10대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B양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B양 추정 유골을 A씨가 진술한 김포시 소재 한 텃밭에서 발견했다. 텃밭이 위치한 땅은 A씨 모친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견된 유골이 B양이 맞는지 및 사망 원인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조사한 끝에 전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의 경우 한 달 뒤인 올해 8월 7일이 시효 만료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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