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재판부로부터 강하게 질책 당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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