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포츠카 매물에 관심을 보이며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사상구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차주 B씨를 만나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포르쉐 차량에 타 그대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스포츠카는 B씨의 아들이 채권 관계로 보유하던 차량이었다.
A씨는 추후 B씨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2022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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