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
한밤중 총을 든 채로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에 경찰과 군 관계자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오전 2시 20분쯤 A씨는 모의총기(가스형 비비탄총)를 들고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단지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에는 장난감 표시가 제거돼있었고 소음기 형태의 부속품도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직경 6mm 쇠구슬 2천여개가 들어있는 탄띠와 검은색 복면·군화 등도 착용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군부대 관계자들과 함께 출동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일대를 수색해 아파트 세대 안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밀리터리룩을 좋아한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 사진을 찍으려고 해당 복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쇼핑몰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감 총을 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단 A군을 불구속입건했으며 다른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