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모친의 부양을 위해 입대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20대 음악가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음악가를 제외하고도 다른 형제의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A(29)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9세인 A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닌다며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에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아 똑같이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또 대학교 편입과 자격시험 등을 이유로 3년이 넘도록 입대를 미뤘다.
그러던 A씨는 지난 4월 생계를 이유로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병역법 제62조에 따르면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는 않는다.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한 달 뒤에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아니고서야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하고도 모친을 부양할 다른 형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고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형제 B씨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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