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종을 감안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위헌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입시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에게 불리해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및 1964년 민권법에 어긋난다며 2014년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다.
이로써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진보 정신의 대표 정책으로 도입돼 60년을 이어온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종식을 맞게 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대의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숫자가 11% 감소했다. '인종이 부정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는 헌법상 조항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흑인·히스패닉에 유리한 소수 인종 우대가 아시아인 등에겐 '역차별'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미국 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참 흑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장벽을 뚫고 나아가려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암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고, 반면 흑인 여성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미국 사회에는 '걸프만 크기의 인종 격차'가 있다"면서 반박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차별은 여전히 미국에 존재하며 오늘의 판결로 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지금의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차별'을 정당화한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버드대는 "법원의 결정은 물론 따를 것"이라면서도 "심도 있고 변화를 가져오는 강의, 학습, 연구는 많은 배경, 관점, 체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달렸다는 근본적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인종·성·신분·빈부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일상화된 공동체에 미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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