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 생명과 어민 생존권 걸린 문제, 왜 발언 막고 퇴장시키냐…의장이 사퇴해야"
박순득 의장 "허가받지 않은 자료와 문서 배포하려한 행위 제지하다 발생"
경산 시의원(이경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의 5분 자유발언을 저지하고 의원을 퇴장케 한 경산시의회 의장(매일신문 29, 30일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들은 3일 오전 11시 경산시의회에서 박순득 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는 1일 오후 경산시 남천둔치에서 열린 '경산시 제2차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및 경산시의회 독재와 폭거에 대한 규탄 집회'에서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의 행위를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는 의원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경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경산시의회의 권위를 의장이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경북도당은 지난달 30일 각각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순득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산시의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5분 발언 당사자인 이경원 경산시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퇴장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못다 한 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의장이 본회의 개의시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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