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해야
지역화폐의 '일괄적 연 30억원 이상 중소기업급 사용처 제한 지침 문제'(매일신문 지난 29일 보도)와 관련, 경북 포항시가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중앙정부 건의 방안을 제시했다.
30일 군위군에서는 경북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 편의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한다"며 사용처 제한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 따라 경북지역은 오는 8월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경주시가 제시한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건의' 등 모두 6건의 지역 현안 건의 사항이 검토됐으며, 김천국제가족연극제·봉화은어축제 등 각종 시·군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내달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이 참여하는 마지막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이날 군위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격월제로 개최되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의 다음 정기회의는 오는 8월 구미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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