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대신 '전원퇴장' 택한다

입력 2023-06-30 12:54:42 수정 2023-06-30 14:48:21

與 내부,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 시 '거부권' 정국서 여론전 계획
與 환노위·원내지도부, 각각 2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놓은 상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에 그치지 않고 상정·표결까지 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보다는 '전원 퇴장'을 한다.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로 임시국회를 넘기더라도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다음임시회 및 본회의를 강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통령 거부권 정국에서 여론의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국회 의석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부의 여부 표결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까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원내지도부 의원들은 각각 2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될 정도로 의지가 분명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상정 및 표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가 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