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후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가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법 영장 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청구된 A(25)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틀 전인 27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QM6 차량을 몰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또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7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점심 시간대였던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3명 사상자 말고도 보행자 6~7명이 길을 건너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A씨는 이처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보행자들도 깜짝 놀란 상황임에도 불구, 뺑소니를 쳤다.
A씨 차량은 사고 후 1km를 더 달리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일 아침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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