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통과…종교화합위 규정 전문 삭제
종교편향 방지 기능 강화 단서 조항 신설
문예진흥원 8개 기관장 직위 임원으로 격상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이하 종교화합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화합위 폐지가 결정됐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를 열고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화합위의 폐지가 핵심 조항이며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전문삭제 ▷종교편향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 ▷직책단원의 위촉연령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종교화합위는 그간 존치 여부를 두고 여러차례 도마 위에 오르다, 대구시가 지난 4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화합위가 사전검열적 기능으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기구처럼 운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성아트피아가 재개관 기념음악회에 시립교향악단·합창단이 공연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넣기로 했지만, 종교화합위에서 한 위원이 '곡이 종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시립예술단 공연이 무산되기도 했다.
종교화합위 폐지 반대 의사를 여러차례 표명한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당분간 별다른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관계자는 "대구시의회와 시청 관계자들에게 조계종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의회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산하 문화기관 책임자의 지위 격상을 통해 채용 절차를 강화하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문예진흥원 산하 8개 문화기관 책임자(관장·본부장)의 직위를 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해 추후 기관장급 인사 임용 절차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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