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공사 전 관리시설과 제3자 도급 등 계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공사 사옥, 아르피나 등 사업장과 관리시설 그리고 제3자 도급‧용역 등 총 93건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매뉴얼을 토대로 공사에서 자체 제작한 사업장 유형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재해 대응 절차 규정 ▷도급, 용역 등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토목, 건축, 폐기물처리용역 등 사업장 유형별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됐다.
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전 관리시설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사업장별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사는 향후 사업장별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전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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