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뭉갠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지 조성 사업자인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지난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어 지난달 21일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가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낮은, 유해 기준치의 5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문제 없음' 결론이 난 것이다.
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 단체 등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음을 든다.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1명을 추천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도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1~2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미뤄 사드 기지의 정상 운용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자해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그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몸통이고 누가 하수인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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